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, 희망저축계좌 가입하세요!
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,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를 모집합니다! 이 기회를 통해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, 정부의 지원금도 더해 3년 후에는 큰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핵심 포인트
지원 내용
- 희망저축계좌Ⅰ: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본인적립금,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희망저축계좌Ⅱ: 매달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, 매년 10만원씩 추가 지원 (25년 가입자부터)
지원 대상
- 희망저축계좌Ⅰ: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
- 희망저축계좌Ⅱ: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
소득 기준
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의 60%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입 및 유지 기준입니다:
- 1인 가구: 중위소득 2,392,013원, 소득하한 574,083원
- 2인 가구: 중위소득 3,932,658원, 소득하한 943,838원
- 3인 가구: 중위소득 5,025,353원, 소득하한 1,206,085원
- 4인 가구: 중위소득 6,097,773원, 소득하한 1,463,466원
- 5인 가구: 중위소득 7,108,192원, 소득하한 1,705,966원
신청 기간
- 희망저축계좌Ⅰ: 1차 (3. 4 ~ 3. 14), 2차 (6. 2 ~ 6. 13), 3차 (9. 1 ~ 9. 12), 4차 (11. 3 ~ 11. 14)
- 희망저축계좌Ⅱ: 1차 (4. 1 ~ 4. 22), 2차 (7. 1 ~ 7. 22), 3차 (10. 수 ~ 10. 24)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서류
신분증, 신청서 및 동의서(읍면동 비치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),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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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. 전화: 031-590-2227. 관련 글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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