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부담 Down, 안정 Up! 2025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!
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,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청년 여러분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핵심 포인트
지원 내용
-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 지원 (연 최대 240만 원)
- 생애 1회 지원,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 지원
지원 대상
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
- 선정인원: 55명
신청 기간
2025년 3월 13일(목)부터 3월 26일(수)까지입니다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: 경남바로서비스
자격 요건
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.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-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-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-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구비서류
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신용정보 조회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건강보험 관련 서류
- 주민등록 등본(초본)
-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
- 지방세 세목별 (미)과세증명서
선정 기준
2021년 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방지를 위해 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됩니다.
- 1차 심사: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
- 2차 심사: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인정액 산정
- 대상자 선정: 소득인정액 낮은 순 → 진주시 장기거주 순
선정 결과 통보
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4월 30일 이내에 발송됩니다.
담당 부서
진주시 주택경관과
☎️ Tel) 055-749-8941
📧 E-mail) RLDNJS3241@korea.kr
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,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! 관련 글 보기